뉴저지 주 의원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원합니다. 왕따의 부모. 이번 주 월요일에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묻다 의무 누락에 대한 수수료 인상 왕따 방지 훈련. 제안된 법안은 2017년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자살한 12세의 말로리 그로스먼(Mallory Grossman)의 이름을 따서 "맬로리의 법칙(Mallory's Law)"이라고 불립니다.
"Mallory의 법"은 왕따로 유죄 판결을 받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감독할 때 부모와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법원 명령 교육 누락에 대한 비용도 인상됩니다. 현재 첫 번째 위반은 $25, 이후 위반 시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법은 첫 번째 위반을 $100로 인상하고 다른 모든 사건에 대해 $50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괴롭힘 보고 절차를 개선하고 학교가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교육감 및 학부모는 제3의 위반.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R-Morris의 Joe Pennacchio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학교 괴롭힘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왕따는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냥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맬로리의 법칙'은 왕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행정가가 참여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왕따 전염병에 부모를 연루시킨 최초의 입법부가 아닙니다. 2017년에 뉴욕주 노스 토나완다에서는 괴롭힘을 당한 부모가 징역과 무거운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데 회의적입니다. 미국 과학 및 건강 협의회(ACSH)는 이전에 몇 가지 우려를 제기 유모 상태를 넘어서는 것과 그것이 일하는 사람 및/또는 편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