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의 한 엄마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킨 것에 대한 처벌로 15세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때, 그녀는 징계 조치가 그녀의 법정에 도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 Jodie May는 최근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잠재적인 징역형에 직면 딸을 위해 전화를 샀다고 주장하는 전 남편이 그녀를 절도 혐의로 고소한 후.
자신이 전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처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한 후 그는 불평 지역 경찰서와 함께. May는 결국 체포되었고 2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경범죄 절도 혐의로 최대 93일의 징역형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되어 걱정하는 부모가 되었고 딸을 훈육하고 있었습니다.”라고 May가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Ottawa 카운티 지방 판사는 재판 직전에 May에게 개종에 의한 절도라는 또 다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절도는 단순히 재산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미시간 기반에 따르면 데이비스 법률 그룹, '개종에 의한 절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이나 소유물을 빼앗는" 절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전환에 의한 절도는 또한 최대 93일까지 처벌할 수 있으므로 May는 이제 186일을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May의 남편은 전화기를 전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 May의 딸은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된 부검사는 증인이 나오기도 전에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May의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능한 원인에 따라 승인"되었으며 법원에 가기 전에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메이는 정당하다고 느낀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May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었고 제 딸과 가족이 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많이 놀랐지만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