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노스 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은 현재 아들을 노젓는 아버지가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약 3년 전 사건이 항소 후 재심리되면서 나온 것이다. 당면한 문제는 아들을 노젓는 아버지가 당시 아들을 학대하거나 징계했는지 여부입니다.
2015년 딘 바너 그의 10살짜리 아들을 노로 저었다. 그가 저녁으로 피자를 먹기를 거부했을 때. 형벌은 아들의 다리에 검은색과 보라색 멍을 남겼고, 며칠 후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멍이 들었다. Varner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8개월의 보호 관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Varner의 변호인인 Katy Dickinson은 고객이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영역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벌을 이용해 아들을 훈육하고 멍은 몇 시간 후에 없어짐으로써 부모로서의 권리를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중간 정도의 체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부상이 없는 체벌을 의미합니다. 디킨슨은 원래의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킨슨은 “배심원에게 지시받은 방식은 각 배심원단이 아무런 지침 없이 중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년의) 부상이 일시적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형벌이 과하다고 판단해 배심원단이 바너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검사 앤 미들턴은 며칠 동안 지속되고 아이를 절뚝거리게 만드는 멍은 보통 처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법원은 Varner가 선을 넘고 아동 학대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