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제안된 새 법안은 수십 년 늦었지만,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영할만한 법안입니다. Tammy Duckworth 상원의원과 공동후원자인 Ayanna Pressley는 “손해배상법을 통한 지원" 법안, 그리고 다음은 사람들이 임신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에 따르면 십일조의 행진, 임신의 10~15%가 유산으로 종료되며, 이는 임신 20주차 이전에 유산으로 정의됩니다. 임신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끝나지 않을 때 아무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유산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고립감이 들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산을 경험하지 않는 한, 부모가 대개 침묵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슬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근로자들은 임신을 경험한 후 바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휴가를 낼 권한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 때문에 슬퍼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지원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손실을 통한 지원법의 지지자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제안된 법안, 근로자는 유산을 경험한 후 최소 3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일한 법안은 입양 또는 대리모 계약 실패, 체외 수정 실패 또는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진단에 대한 유급 휴가를 포함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부모가 되는 길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RepPressley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병후원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pic.twitter.com/AumdVaORMn
— 태미 덕워스(@SenDuckworth) 2021년 7월 20일
“다른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임신 손실을 처리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처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처할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Duckworth는 말했습니다.
Duckworth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동안 경험한 유산을 포함하여 불임으로 인한 자신의 투쟁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들이 처리할 시간을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희망을 품은 많은 실패한 IVF 주기를 겪었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 주기의 각각은 남편과 저, 특히 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라고 Duckworth가 말했습니다. “[유산]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것을 다룰 시간이 없다는 것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Pressley는 제안된 법안이 유산의 묵시적인 낙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프레슬리는 “임신 상실은 보살핌, 연민, 지원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 “일반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 부족과 문화적 낙인으로 인해 침묵 속에서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법안은 가족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복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 인력 지원 및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임신을 치유하다."
손실을 통한 지원법이 통과되면 매년 4,500만 달러를 국립 보건원에 할당하여 임신 손실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일하는 가족, 또는 가족을 시작하거나 추가하려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영받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