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판사는 디트로이트 아이들에게는 헌법상 '문해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판사는 ⏤ 디트로이트의 기금이 부족한 학교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됨⏤ 논쟁.
소송은 미시간 시의 교실이 꽉 차고 자금 부족,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받을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교육, '문해력'에 대한 기본권을 포함합니다. “원고 학교의 열악한 환경과 끔찍한 결과는 전례가 없습니다.”라고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백인이고 부유한 학생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판사 스티븐 J. Murphy III's는 원칙적으로 조건이 "파멸에 이르지 않을 정도"이며 아이들에게 읽기를 배울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계산할 수 없는 중요성"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독서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며 정부 관리가 교육 시스템의 심오한 상태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요점들이 반드시 문해력에 대한 접근을 기본 권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판결의 분열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그것이 받은 충격으로 오면 안 된다. 반발의 공정한 몫. 마크 로젠바움(Mark Rosenbaum), 디트로이트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로펌 Public Counsel의 변호사 학생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여전히 아동에게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교육.
Rosenbaum은 "역사적으로 문맹 퇴치는 특정 그룹과 특정 커뮤니티를 종속시키고 해당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시간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디트로이트의 흠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책을 찾지 마십시오. 이것은 특정 특정 항목을 종속시키려는 역사적인 시도의 최신 버전일 뿐입니다.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