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는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주가 될 예정입니다. 공동 양육권 이혼 사건의 표준으로, 결혼이 끝난 후 양쪽 부모가 자녀에게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는 역사적으로 어머니가 주요 양육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유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다 적극적인 부모가 되면서 이혼 소송의 기본이 되는 공유 시간의 개념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법은 법원의 분별력에 따라 양 부모가 자녀의 부분적 또는 전체 양육권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북부 켄터키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에린 윌킨스(Erin Wilkins)는 WLWT5에게 말했다 공동 양육권의 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문율이었지만 공식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할 것입니다.
Wilkins는 "분, 켄튼 또는 캠벨 카운티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면 [공동 양육권]은 여기 판사들이 수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 14년 동안 개업을 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50/50 시간과 부모를 위한 공동 법적 양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켄터키주의 전국 부모 기구(National Parent Organization of Kentucky)의 매트 헤일(Matt Hale) 의장은 부모들과 함께 새 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를 여행하면서 양당의 사람들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켄터키주의 새로운 법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Hale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