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529 Savings Plans를 보다 부모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침 발행

작년의 감세 법안은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인기 있는 세금 혜택 저축 계좌인 529 교육 계획에 대한 몇 가지 부모 친화적인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IRS와 재무부는 지침 세 가지 새로운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자녀의 2035년 등록금 청구서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는 돈이 더 이상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고등 교육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7년 TCJA(Tax Cuts and Jobs Act)에 따르면, 부모는 이제 529 플랜에서 자녀 1인당 수업료로 연간 최대 $10,000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선택한 초등 또는 중등(K-12) 공립, 사립 또는 종교 학교." "초등 또는 이차"를 구성하는 것은 학교”는 새로운 지침에서 IRS에 의해 정의되며 유사한 Coverdell 교육 절감액에 설명된 것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정.

$10,000 한도는 K-12 교육에만 적용되므로 부모는 여전히 매년 무제한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지만 부모가 연간 $10,000 이상 인출하면 10% 패널티. 또한 주정부는 연방 변경의 의무가 없으며 여전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느 K-12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출된 돈.

새로운 세법은 또한 부모가 529 플랜의 자금을 ABLE 계정으로 롤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6세 이전에 장애인이 됩니다.” ABLE 계정의 목표는 가족이 가족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능. 현재 ABLE 계정에 대한 연간 기여 한도는 $15,000이며 돈이 529에서 이월되거나 별도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드 캡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세법과 관련이 있는 변경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으로부터 미국인 보호와 관련된 변경 사항입니다. Hikes (PATH) Act of 2015는 자녀가 모노가되거나 대학을 중퇴하면 부모의 휴식 시간을 줄입니다. 중간 학기. 새로운 지침은 수혜자, 즉 학생이 세금을 내지 않고 60일 이내에 환불받은 등록금 또는 교육비를 529 플랜에 재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 좋은 점은 재적립이 연간 기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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