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에서 머리를 자른 7세 혼혈 소녀 주니(Jurnee)의 이야기 학교 그녀의 부모의 허락 없이 교사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은 몇 달 전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로 인해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제 어린 소녀의 아버지가 딸의 헌법상 합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 사건에서.
Jimmy Hoffmeyer는 Mount Pleasant Public을 상대로 Grand Rapids의 연방 법원에 1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학군, 조교, 사서 등을 딸의 잘못으로 지목 상황.
에 따르면 USA 투데이, 소송은 소녀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녀는 인종적 위협을 경험했고, 인종 차별, 3월 사건으로 인한 고의적 정서적 고통, 폭행, 구타.
3월에 흑인과 백인인 Jimmy는 혼혈 딸인 Jurnee가 어느 날 오후 Ganiard 초등학교에서 한쪽 머리가 빠진 채로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딸이 학교 버스에서 반 친구가 가위로 머리를 자른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학교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교장에게 알렸습니다. Jimmy는 또한 딸을 미용실에 데려가 헤어스타일을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쿨버스 컷에서 고르지 않은 면을 숨기기 위해 비대칭 컷을 선택했습니다.
이틀 후 지미는 딸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머리를 다시 잘랐지만 학생 때까지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국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한 줄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지만 아빠, 선생님이셨어요.'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머리를 잘랐어요.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를 자른 교사와 학생은 모두 백인이었다.
지난 3월 사건 이후 교육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종 편견 없음. 그러나 아버지는 소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직원을 적절하게 교육, 모니터링, 지시, 징계 및 감독하는 데 실패했으며 직원이 부적절한 교육, 관습, 절차 및 정책과 직원에 대한 규율 부족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 된 행동”이라고 소송 내용을 읽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교직원과 이사회는 주니에게 사과했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새 학교로 전학시켰다.